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4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