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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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현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기술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현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기술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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