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7조 (준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연구중심병원의 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의료기술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직원의 보수2. 계약에 의한 의료기관시설의 유지관리비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4.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5. 기타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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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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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