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술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ㆍ확정된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서(「의료기술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의료기술협력단별, 의료기관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