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술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ㆍ확정된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서(「의료기술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의료기술협력단별, 의료기관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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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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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