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결산심의기구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4. 결산부속서류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결산서를 연구중심병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에 대하여 의료기술협력단별, 의료기관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의료기술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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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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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