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4조 (예산편성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