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2조 (감가상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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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②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③제1항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제2항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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