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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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인터넷으로 신청된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 해양조사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에 대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는 "증명서"라 한다)를 1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된 증명서는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인터넷으로 신청된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 해양조사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에 대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는 "증명서"라 한다)를 1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된 증명서는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②협회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해당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해양조사기술자가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받은 다음 각 호의 제재사항을 증명서에 표기해야 한다.1. 법 제28조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위반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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