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적증명서 사본 등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이하 같다) 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한다)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또는 학과 이수관련 증명서
②해양조사기술자의 학과 이수기간과 근무기간이 중복되어 학력사항과 경력을 각 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한다.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정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의 어느 하나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③해양조사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1.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2.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3. 해양조사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④해양조사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정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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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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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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