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적증명서 사본 등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이하 같다) 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한다)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또는 학과 이수관련 증명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과 이수기간과 근무기간이 중복되어 학력사항과 경력을 각 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한다.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정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의 어느 하나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해양조사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1.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2.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3. 해양조사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해양조사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정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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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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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