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자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의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즉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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