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경력인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 별표 1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인력의 경력산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가 또는 협회에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근무경력은 전 기간을 인정한다.2.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조사정보업체에서 해양조사수행기관이 발주한 해양조사사업을 수행한 자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인정한다.가. 특정연도에 참여한 해양조사사업 수행일수가 180일 이상 365일 이하 일 경우 1년으로 인정한다.나. 180일 미만의 해양조사사업(해당 해양조사사업이 각각 다른 연도에 시행된 것을 포함한다) 수행일수는 2건 이상을 합하여 180일 이상 365일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미 합산한 연도의 해양조사사업 수행일수는 또 다른 연도와 합산할 수 없다.다. 해양조사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3. 해양정보 병과에서 해양조사업무 관련 군복무한 경력은 전 기간을 인정한다.4. 해양조사 관련분야의 교직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전 기간의 80퍼센트를 인정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교사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다.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측량분야, 해양정보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측량기술관련 및 해양정보 교육과정의 교관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조교마.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제1항의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은 수로측량, 해양관측 및 해도제작 분야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분야는 각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연도에 산정된 경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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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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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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