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경정사항을 직권경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경정할 수 있다.
직권경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2.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3.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직권경정 대상을 제외한 경정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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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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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