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학력ㆍ교육기관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1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인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2.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3.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4.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고등학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병과 교육기관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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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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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