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경정)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경력관리 관할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위원은 선임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양조사기술자가 협회에 심의 및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심의해야 하며, 그 외 필요한 경우 신고 자료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2. 관련 학과 및 기술관련 자격 심의3. 신고자료에 대한 경정 등4. 신고자료의 검증 심사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해양조사기술자의 심의신청, 경정신청 및 신고자료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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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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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