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경정)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경력관리 관할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위원은 선임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해양조사기술자가 협회에 심의 및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심의해야 하며, 그 외 필요한 경우 신고 자료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2. 관련 학과 및 기술관련 자격 심의3. 신고자료에 대한 경정 등4. 신고자료의 검증 심사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해양조사기술자의 심의신청, 경정신청 및 신고자료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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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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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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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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