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토목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부, 지리정보시스템공학과, 지리정보공학부, GIS공학과, 지형공간정보과, 측량학부(과, 전공)2. 해양학과, 해양환경학과, 환경해양학과, 해양정보과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공학과,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개발공학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제5조에 따라 협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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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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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