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 (조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고충상담ㆍ처리 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고충상담ㆍ처리 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