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②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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