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