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6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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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지방청은 지역정책과, 국립공고는 행정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지방청은 지역정책과, 국립공고는 행정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 등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절차 안내,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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