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8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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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위원회의 회의제14조의2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5조 · 위원회의 비공개제16조 · 조사의 종결제17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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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