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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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으로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하는지에 한하여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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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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