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1. 본부 :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5급이상 여성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1인,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며,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인의 범위 이내에서 구성하되, 서무담당 직원이 간사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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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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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