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관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1. 본부 :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5급이상 여성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1인,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며,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인의 범위 이내에서 구성하되, 서무담당 직원이 간사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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