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 (위원회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의 회의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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