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에서 고충상담원을 신규로 지정 시 이를 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④장관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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