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의2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심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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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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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