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4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심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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