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관(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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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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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