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9조 (고충상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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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신청서 접수일 | 20 . . . | 20 . . . | 담당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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