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0조 (주요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야별 청사관리 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당부서 담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해당부서 담당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주무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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