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8조 (비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생활관 내 적정 비품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담당자는 객실별로 시설 및 비품내역을 확인한 후 망실ㆍ훼손 시 해당 비품의 시장조사가격 2개 이상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변상조치토록 한다.
②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교육생의 손ㆍ망실된 물품에 대한 변상 등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를 하도록 하며, 불이행시에는 해당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이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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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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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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