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4조 (방호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당일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2. 야간 민원 및 문서 접수3.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ㆍ출입 통제4. 순찰 등의 경비업무5.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6. 휴일 및 야간의 비상연락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8. 가로등의 점등 및 소등
방호원은 근무 중 비상연락사항이나 자체처리가 곤란한 사고발생시, 행정관리담당 및 당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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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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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