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5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 순찰은 수시로 하고, 야간순찰은 4회 이상으로 한다.
②순찰시 주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2.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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