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1조 (시설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분야별 담당자는 소관 물품 및 자재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 담당은 전항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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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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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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