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9조 (위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정기청소, 격월 정기 소독, 주1회 외피세탁 및 분기별 1회 이상 내피세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부를 사역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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