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3조 (근무자배치 및 지휘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리담당은 방호원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무개시 전월에 근무 조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②행정관리담당은 필요시 방호원 중 1명을 방호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방호원들의 지휘감독은 행정관리담당과 당직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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