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9조 (지휘감독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은 해당부서담당이 하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ㆍ감독은 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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