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7조 (비상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휴일 및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방호원은 행정관리담당과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비상발령으로 인명에 대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또는 인근병원으로 연락하여 응급조치 한다.
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발생장소에 불필요한 자의 접근을 금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를 수습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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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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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