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2조 (보호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기실, 기계실 및 문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②보호구역은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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