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6조 (생활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관리담당자는 쾌적한 생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생활관 관리총괄 : 행정관리담당2. 비품 손ㆍ망실 확인 및 청결관리 : 생활관 담당자3. 전기ㆍ소방ㆍ냉난방ㆍ급배수 등 : 시설관리 담당자4. 음향ㆍ통신ㆍCCTV 등 : 통신관리 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관리담당자는 쾌적한 생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생활관 관리총괄 : 행정관리담당2. 비품 손ㆍ망실 확인 및 청결관리 : 생활관 담당자3. 전기ㆍ소방ㆍ냉난방ㆍ급배수 등 : 시설관리 담당자4. 음향ㆍ통신ㆍCCTV 등 : 통신관리 담당자
②생활관의 관리에 있어서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