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7조 (객실 관리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생활관 객실의 청소 및 정리를 위한 관리인력으로 필요한 경우 인부를 사역하거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객실 관리인력은 객실 청소, 시설 및 비품확인, 침구교체 등의 역할을 하며, 망실ㆍ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 각호의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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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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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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