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또는 임원급 등 고위관리자인 경우 그 내용을 이관받아 산림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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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관장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5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급자의 책무제7조 · 구성원의 책무제8조 · 고충상담창구제8조의2 · 사이버신고센터제9조 ·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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