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의2 (사이버신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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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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