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회복을 지원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산림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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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5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6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7조 · 조사 등 결과통지제18조 ·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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