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3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직무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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