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청의 위원장은 차장, 1차 소속기관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제16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⑧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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