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7조 (조사 등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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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1차 소속기관장은 산림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6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1차 소속기관장은 산림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6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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