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7조 (조사 등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1차 소속기관장은 산림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6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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