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5.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및 예방교육 참석 조치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계획 수립
②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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