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2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연구기획과로 한다.
②관리부서는 본 지침의 운영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관리부서는 기록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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