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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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는 사업시행(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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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는 사업시행(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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