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1조 (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된 연구노트는 [별표 2] 열람등급별 연구노트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등급은 연구과제 주관 부서 과ㆍ소장이 부여한다.
②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연구책임자의 상위부서장 또는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제11조제2항에 불구하고 사용 후 연구노트를 후속연구 및 유사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승인 하에 1년간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승인 후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④원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원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성과 제출, 연구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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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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