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1조 (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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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별표 2] 열람등급별 연구노트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등급은 연구과제 주관 부서 과ㆍ소장이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된 연구노트는 [별표 2] 열람등급별 연구노트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등급은 연구과제 주관 부서 과ㆍ소장이 부여한다.
②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연구책임자의 상위부서장 또는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제11조제2항에 불구하고 사용 후 연구노트를 후속연구 및 유사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승인 하에 1년간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승인 후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④원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원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성과 제출, 연구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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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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