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4조 (과학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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