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6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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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기관(주관부서)명, 연구과제명 및 기록자ㆍ확인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 위ㆍ변조 확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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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기관(주관부서)명, 연구과제명 및 기록자ㆍ확인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 위ㆍ변조 확인 기능
②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주관부서)명,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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